자문대상법인은한국해양진흥공사법부칙에 따라 승계한 보증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해당하므로 승계한 보증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자문대상법인은한국해양진흥공사법부칙에 따라 승계한 보증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에 해당하므로 승계한 보증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한국해양보증보험(주)의 사업을 포괄양수함에 따라 한국해양보증보험(주)가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승계한 보증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자, 보험료 등 수익금액이 발생한 경우, 동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공사(이하 ‘자문대상법인’)는20... 법에 따라 기존의 (주), (주)(이하 ‘’), 사단법인 *의 사업을 포괄양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임
○상기 사업의 포괄양수 전, ****은 해운기업들에게 보증보험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므로 보증보험 용역제공에 따른 보험료수입에 대해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보증용역 내용: 해운회사가 선박구입 등에 따라 자금차입시 이를 보증함
○자문대상법인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허가를 받지 못하기에 설립이후에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해운기업들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보증용역을 제공함
* 보증보험계약과 보증계약은 계약 명칭만 상이할 뿐, 모두 자금차입에 대한 보증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증용역의 내용은 동일함
-다만, 상기 사업의 포괄양수시 자문대상법인은 ****이 기 체결한 보증보험계약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는바
-****법부칙에 따라 승계한 보증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업무는 수행하고 있음
○한편, 자문대상법인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아니기에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승계한 보증보험계약 관련 수익금액* 및 설립 이후 체결한 보증계약 관련 수익금액에 대해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 수익금액이란 승계한 보증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보험료 등을 말함
○조사청은 자문대상법인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아니므로 설립 이후 체결한 보증계약 관련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교육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나
-으로부터 승계한 보증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법 부칙에 따라 자문대상법인이보험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자문대상법인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볼 수 있는바( 부칙 <제15359호, 2018.1.16.> 제4조)
-승계한 보증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임(관련세액: **억원(2018년-2022년))
2. 질의요지
○자문대상법인이 ****(주)로부터 승계한 보증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이자, 보험료 등 수익금액이 발생한 경우
• 해당 이자, 보험료 등 수익금액이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국내에서 금융업ㆍ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이하 "금융ㆍ보험업자"라 한다)
2.개별소비세법에 따른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가목ㆍ나목ㆍ마목ㆍ사목ㆍ자목 및 같은 항 제6호의 물품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
4.주세법에 따른 주세(주정, 탁주, 약주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 교육세법 [별표]
금융·보험업자(제3조제1호 관련)
호별
금융·보험업자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별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11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영업자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같은 법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다)
1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2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100분의 30. 다만,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세4호다목․라목․바목 및 아목의 물품인 경우에는 100분의15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보험료(보험계약의 만기ㆍ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④ 제1항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에 따른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따른다.
○ 보험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6. "보험회사"란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 보험업법 제4조 【보험업의 허가】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하여 해운기업들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해운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의 해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11조 【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2.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2.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3. 긴급한 경제적ㆍ사회적 위기 대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운항만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2의4. 해운항만사업자가 체결하는 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이하 생략)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부칙 <제15359호, 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제4조(재산과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 한국해양보증보험주식회사와 한국선박해양주식회사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이 경우 공사는 한국해양보증보험주식회사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업무에 한정하여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